정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바른미래당 찬성표 '과반'

김평화, 백지수, 조준영 기자 2019. 4.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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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안을 당론으로 23일 추인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비밀투표 결과 찬성 과반으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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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평화·정의당 '만장일치', 바른미래당은 진통끝 추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왼쪽), 유승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유승민 등 옛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안을 당론으로 23일 추인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비밀투표 결과 찬성 과반으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의결했다. 의총에는 의원 85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한국당의 반대에 맞서는)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여야 4당 모두가 힘있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에 대한 공허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설전으로 시작했다. 당 소속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일명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도부가 회의를 언론에 비공개로 하자는 것을 들어 "비민주적이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참석한 23명의 의사를 묻는 비밀투표에 나섰다. 과반 의사를 묻고 또 한 번 합의문을 추인하는지 여부 묻는 최종투표를 실시했다. 그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것으로 결론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 발, 큰 획을 그엇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개혁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유감없이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은 전날인 22일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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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백지수, 조준영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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