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인하폭 0.05p..실질적으론 작지 않아"
"남은 과제, 합목적적 주장으로 해결 가능"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가 적어보이지만 전체 0.3%에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18% 인하로 작지 않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3일 오전 김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측도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심의 결과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증권거래세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 금융투자업계 분위기가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로 나와서 일단 불을 끄고 보자는 것으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 세수가 크다보니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해 업계와 국회가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안 만들어내고 조직적, 합목적적으로 주장한다면 남아있는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한편 김 의원은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지 여실이 드러났다"며 "내부거래정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온 언론이 비난하는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본주의에서 여유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위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에 비해 과다하게 나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증권시장 중심으로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지만 이중적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되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투자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을,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 과장, 박훈 시립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장,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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