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공소사실 전면부인
'검사 사칭·개발업적 과장'도 혐의 인정 안해..25일 결심공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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