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당 '선거제·공수처' 시간표 극적 합의

오현석 2019. 4.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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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다시말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최장 330일 안에 본회의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포함됐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4당이 합의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숫자는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법도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전체로 하되, 기소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간부가 포함된 사건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가 기소권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천 1백 명입니다.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보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후보추천위원 4/5이상의 동의를 받게 해 야당에 사실상 거부권을 줬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가 제시한 공수처 권한과는 차이가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합의되지 않아도 최장 330일 안엔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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