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큰 개 없애라" vs "순둥이 개"..아파트 내 대형견 논란

정은혜 2019. 4.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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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색 리트리버(왼쪽 사진), A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아파트 민원 안내문. [픽사베이, 인터넷 커뮤니티]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주민이 이웃의 민원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 공동주택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괜찮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당 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견주 A씨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로비에 부착된 글을 공개했다. '알림'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에는 '검은 큰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함께 탑승한 입주민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니 해당 반려견을 없애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너무 화나고 어이없다"며 "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개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만큼 공격성을 보였거나 짖거나 달려들었으면 화도 안 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반려견은 진돗개와 리트리버 혼종으로 지난해 3월 20일부터 1년 간 A씨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A씨는"엘리베이터도 (사람이 있으면) 여쭤보고 타거나 (상대가) 놀라는 기색이 있으면 먼저 가시라고 한 뒤 따로 탔다"며 억울해 했다.

또 "동네에 개가 몇 마리인데, (우리 개가) 검고 크니까 작고 사나운 개보다 순해도 무서워 보일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검은색 리트리버 자료사진. [픽사베이]

해당 사연은 A씨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사진 3장과 함께 퍼졌다. 사진 속 검은 개는 집안과 아파트 화단 등에 있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아파트에서 큰 개를 기르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라며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보인 반응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마개를 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를 없애라'는 민원은 사유 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큰 개가 30대 남성의 급소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사건 당시 모습.[JTBC]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큰 개가 30대 남성의 급소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사건 당시 모습.[JTBC]
한편 지난 11일 부산의 아파트에서는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급소를 물렸다. 10일엔 경기도 안성에서는 도사견이 산책 중인 60대를 물어 숨지게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같은 맹견은 소유자 등 관리자 없이 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또 생후 3개월이 넘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맹견 사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엄격히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맹견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집 밖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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