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큰 개 없애라" vs "순둥이 개"..아파트 내 대형견 논란
2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견주 A씨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로비에 부착된 글을 공개했다. '알림'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에는 '검은 큰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함께 탑승한 입주민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니 해당 반려견을 없애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너무 화나고 어이없다"며 "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개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만큼 공격성을 보였거나 짖거나 달려들었으면 화도 안 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반려견은 진돗개와 리트리버 혼종으로 지난해 3월 20일부터 1년 간 A씨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A씨는"엘리베이터도 (사람이 있으면) 여쭤보고 타거나 (상대가) 놀라는 기색이 있으면 먼저 가시라고 한 뒤 따로 탔다"며 억울해 했다.
또 "동네에 개가 몇 마리인데, (우리 개가) 검고 크니까 작고 사나운 개보다 순해도 무서워 보일 것"이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은 A씨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사진 3장과 함께 퍼졌다. 사진 속 검은 개는 집안과 아파트 화단 등에 있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아파트에서 큰 개를 기르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라며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보인 반응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마개를 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를 없애라'는 민원은 사유 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같은 맹견은 소유자 등 관리자 없이 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또 생후 3개월이 넘은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맹견 사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엄격히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맹견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집 밖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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