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초계기 대응방침 전달' 日 매체 보도, 사실과 달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이후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추어 쏨)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메뉴얼을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작전보안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국방부가 한일 간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중순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당시 일본 측에 초계기의 저공 근접비행은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26일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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