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절기 독감 비상인데.. 열이 펄펄 끓어도 어린이집 오는 아이들

조효석 기자 2019. 4. 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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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자녀 어린이집 하원 때 다른 아이를 보고 기겁했다.

B씨는 "독감이 걸린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는 아이가 옮으면 자녀를 봐줄 사람도 없다"며 "한번 유행병이 번지면 계속 확산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김모씨는 "독감에 걸린 아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쉬쉬하는 어린이집도 많다"면서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 보내는 경우 교사 입장에서 이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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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맡길 곳 없어 등원시켜.. 금지 규정 있으나 강제력 없어 어린이집엔 독감 유행 '악순환'

A씨는 얼마 전 자녀 어린이집 하원 때 다른 아이를 보고 기겁했다. 열이 40도가 넘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할머니가 데리러 왔다. 할머니는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등원을 시켰다고 했다. A씨는 “다른 아이들에게 감기가 옮을까봐 걱정됐다”고 토로했다.

맞벌이인 B씨도 요즘 근심이 많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독감이 유행이니 주의하라는 통신문을 받아서다. B씨는 “독감이 걸린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는 아이가 옮으면 자녀를 봐줄 사람도 없다”며 “한번 유행병이 번지면 계속 확산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행성 질병은 격리조치가 필수인데 독감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많은 데다 정부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의 경우 매주 화요일 확진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를 신고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다. 안내서에 나온 예시 가정통신문에는 “증상 발생 뒤 5일이 경과, 해열제 없이 해열 뒤 2일을 경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등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것인데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다. 그래서 유행병이 번질 때면 학부모들 사이에선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중간에 끼인 교사들은 난감한 처지를 토로한다.

보육교사 김모씨는 “독감에 걸린 아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쉬쉬하는 어린이집도 많다”면서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 보내는 경우 교사 입장에서 이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를 양호실에 따로 격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는 여의치 않다. 이동한 질본 감염병총괄과장은 “현실적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아 독감환자는 전체 독감환자의 40%를 넘을 정도로 감염에 취약하다. 올해도 소아 독감환자는 급증세다. 지난달 셋째 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14.1명이던 만 1~6세 독감 의심환자는 이달 첫째 주 37.6명까지 늘었다. 봄 환절기 B형 독감은 매년 4월 말 절정이어서 증가세가 더 가파를 수 있다. 독감 원인 중 하나는 일교차인데,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간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권혜진 나사렛대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처럼 아동의 등원금지를 권고사항으로 남겨놓는 건 어린이집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염병 확진이 되면 학부모가 직장에서 당연히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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