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 경찰관 구속.."범죄 혐의 소명"

이윤기 기자 2019. 4. 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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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취재진을 피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019.4.9/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경찰관 A씨(49)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울산시장 측근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한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B씨가 한 건설업자에게 접근,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30억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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