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간편결제 시장..충전잔액 2000억, 업체 망하면 돈 날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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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간편송금 업체에 쌓인 선불 충전금이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송금 업체에 쌓인 미상환잔액을 모두 합하면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송금 서비스는 미상환잔액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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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1298억8900만 원이었다. 2017년 말 375억5800만 원에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미상환잔액은 고객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고 계정에 남겨 둔 돈을 말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의 미상환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86억600만 원이었다. 그밖에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송금 업체에 쌓인 미상환잔액을 모두 합하면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간편송금 업체들은 미상환잔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은행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넣어 관리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 은행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상환잔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도 커질 수 있어 자산운용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송금 서비스는 미상환잔액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없다. 은행 예·적금이 아니면서 고객에게 확정적인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면 ‘유사 수신’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쿠팡은 최대 200만 원까지 선불금을 충전하면 연 5%를 포인트로 얹어주고, 카카오페이는 연 1.7%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미상환잔액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자산 보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 등에 맡겨놓은 예금과 달리 간편송금 서비스에 예치한 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업체가 망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간편송금 업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영지도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지금은 업체들이 미상환잔액의 대부분을 은행 예금에 맡겨 놓고 있지만, 언제든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고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 지금도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은 적자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상환잔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객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편송금을 포함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나 온라인에 카드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결제하는 간편결제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24억8000만 건으로 2016년(8억3000만 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결제 금액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성장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억9000만 명(중복가입 포함)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지난해 101조756억 원으로, 2016년(33조9709억 원)의 3배 정도로 커졌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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