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노무현 前대통령 모욕'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노무현재단도 총 18억 손배소송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15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했다.
건호 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학사가 교재 컬러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 제작, 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은 교학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현재 1만8천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한 상태로, 조만간 1인당 10만원씩 총 18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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