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道 관광국장, 카지노감독위 당연직 위촉은 부적절"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국장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37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앞서 도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구성 조항 중 ▲9명 이내 위원→성별 균형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업무 담당(관광국) 국장으로 위촉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문광위는 “관광국장의 당연직 위촉이 카지노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도 관광국장이 참여하면 회의를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감독위는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셀프건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장이 들어가면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 갖게 되는데 감독위가 도정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에 고동완 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일단 (감독위가) 합의제 기구로 갈 때까지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다른 위원들에게 급속히 변화하는 카지노산업의 트렌드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사안별로 충분히 설명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당연직으로 포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국장이 위원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참여한다는 건가”라 물으며 “당초 도는 전국적으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감독위를 구성했는데 이분들이 (국장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못 한다고 생각되면 다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면 된다. 국장의 당연직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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