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합의NO"..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1차 공판 [종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민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민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는 없다는 뜻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 피해 차량은 파손 피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최민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1차 재판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최민수 측은 피해자 쪽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을 짚으며 협박,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민수의 변호사는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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