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김현우 "음주운전 반성..바른사람 되겠다"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되자 항소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2심 선고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인 김현우(33)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제가 같은 일로 법원에 와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며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도 "다만 김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지인차량에 놓고 내려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안 되자 잠 든 뒤 깨서 70m정도 운전했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지시도 했다"며 "김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벌금 1000만원 선고는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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