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상경험 거의 없고 의학적 연구 부족.. "의사들 교육 시급"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배우자의 유전적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임신 24주 안에 낙태가 허용된다.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한다면 ‘24주’라는 기준을 앞당겨야 한다. 그럴 경우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체’로 볼지를 두고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12∼16주까지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도 대체로 임신 초기 단계로 분류되는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시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태가 66년 동안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의대의 낙태 관련 커리큘럼은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기보단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시술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는 “낙태도 분만처럼 과다 출혈 등 다양한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사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낙태뿐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위해 수술 외에도 유산 유도 약물 사용을 합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9.8%는 약물을 이용했다. 유산 유도 약물은 수술로 인한 감염과 장기 손상 등의 우려가 적고 비용 부담도 낮다. 대표적인 유산 유도 약물인 미프진은 이미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초기의 가장 안전한 낙태 방법으로 약물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프진을 피임약처럼 쉽게 구할 것을 우려해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까지 모두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미프진은 합법화가 필요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 [아이돌픽♥] 강다니엘 vs 박지훈, 당신의 선택은?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할때 아냐, 남북미 회담은.."
- 文 "곧 남북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北입장 알려달라"
- 황교안 "한미정상회담 양·질 모두 부실..비핵화 전망 어두워"
- 文대통령, 1박3일 '포스트 하노이' 방미 마치고 귀국길 올라
- 한미 정상, '진짜' 단독회담 시간은 5분 남짓..영부인 30년 만에 단독 오찬
-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서 북핵 해결방식 입장차 드러나"
- "임신 22주가 낙태 한도"..세부적 요건은 국회로
- 文대통령 맞이한 美 의장대, 하늘색 태극기 들어..의전결례 논란
- 황교안, 이르면 내달초 미국 방문..트럼프 면담도 타진
- 靑, 임명권한 없는 公기관 임원 인선에도 개입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