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도, 거래신고도 좀 바꿔봅시다"..4월 임시국회선 바뀔까

유한빛 기자 2019. 4.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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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향방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정부 규제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엔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위축되면서, 부동산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부동산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공인중개업 관련 법들이다. 주택 수요자와 부동산 보유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지적하는 지점과 대책은 제각각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사안은 중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정할 것인가다. 현행법에서는 거래 금액 구간별로 최고 수수료율과 한도액 안에서 거래인과 중개인이 합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고정요율이나 정액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인이나 임차·임대인은 최고요율을 법정수수료율로 오해하고, 중개수수료를 한도액까지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개업계는 법을 개정해 거래금액별 고정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지금의 체제가 오히려 중개사와 매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준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보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중개수수료 고시 의무를 강화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금 법으로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무제한이고,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보조원은 특별한 자격 검증 절차 없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은권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에 중개보조원 수를 5명 이하로 제한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당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률상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단순 서무 등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전담하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거의 지지 않는다. 속칭 ‘기획부동산’이 전화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도 중개보조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사무실은 운영한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 사기 피해로 공제금을 지급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개보조원이 저지른 경우다.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전세금 사기 용의자 2명도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린 보조원으로 밝혀졌다. 두 용의자는 월세 물건을 전세로 속여 계약한 다음,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부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과 젊은 신혼부부를 주로 노렸다. 알려진 피해자 수만 120여명에 달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눈에 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한 광고 금지와 매물 모니터링, 허위 매물 제재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중개 앱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만큼,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이 실거래가격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너무 길고,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취소된 거래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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