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유저 방지냐 소비자 기만이냐..통신사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구교형 기자 2019. 4.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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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 포함된 ‘헤비유저 방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KT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 과다 사용자가 몰리면 일반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금제 판매 과정에 ‘완전 무제한’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5G 휴대전화 이용약관에는 ‘2일 연속 일 50GB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과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용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월 8만5000원과 월 9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제어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데이터 공정사용정책을 통해 ‘2일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헤비유저 분들이 계시더라도 반기는 서비스다. 그분들이 원활하게 쓰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에 맞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 중”이라고 밝힌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월 8만9000원과 월 12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경우 헤비유저 방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서비스는 시간당 최대 25~30GB가량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무제한을 내건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와 헤비유저 방지 조항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통신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데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헤비유저 방지 조항이 ‘~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초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관찰한 뒤 통신사 자체적으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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