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여성 상대로 도박전문가·회계사 행세 700만원 챙겨

2019. 4.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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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B(22)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자신을 도박전문가와 회계사무소 대표라고 속여 716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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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채팅앱 가입화면. [촬영 송병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B(22)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자신을 도박전문가와 회계사무소 대표라고 속여 716만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불법 도박으로 1천만원 딴 기념으로 캡처했던 도박 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며 그 비결을 아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416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갔으나 결국 사기였다.

A씨는 다른 여성에게 회계사무소 대표 행세를 하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어 은행거래가 잘 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보내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송금이 이뤄진 뒤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들은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비슷한 여성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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