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954억 주일미군 전투기 정비 등에 쓰여

권다희 기자 2019. 4. 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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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방부 "합의서 근거따라 유사시 한반도 증원 전력 정비 지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2019.3.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한국이 지난해까지 5년간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 등 비(非)주한미군 장비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2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3억 7000만원, 2015년 185억 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원 근거와 관련해선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중 '군수분야 방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 별지에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 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라는 사업 범위가 명시돼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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