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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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충북 괴산군수는 3일 환경부를 방문,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이날 환경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 의료 폐기물 분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최근 들어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난립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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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는 3일 환경부를 방문,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이날 환경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 의료 폐기물 분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최근 들어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난립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 민간업체가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사업 계획이 괴산군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적정'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며 지난 1월 이 업체의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괴산군은 이 업체가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제출하는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괴산 주민들이 결성한 '신기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도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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