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 제재금 2천만원 징계

김재형 2019. 4.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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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1(원) 경남FC가 프로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형 기자!

애초 예상보다 훨씬 긴 4시간가량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과죠?

[기자] 네, 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진통이 있었고요.

승점 감점보다는 구단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회관에서 오전부터 회의를 열었고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아서,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프로연맹 정관에는 연맹이 행정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유세를 허용한 경남 구단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어제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했고요.

곧바로 상벌위가 조기호 경남 구단 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하지만 프로연맹은 당시 구단이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 다른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경남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구단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전후 사정 설명을 들은 뒤에도 경기장 진입과 선거 유세를 감행한 만큼 억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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