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김소연 시의원의 박범계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판결 재정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foodwork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강형욱, 퇴사자에게 9670원 입금…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연정훈♥한가인, 달달 럽스타그램…"둘이 사귀어요"
- 신기루 "남편과 합쳐 몸무게 250㎏…식궁합 안 맞아"
- 김기리, 전세사기 피해 고백…"♥문지인에게 미안"
- "오빠 입에서 똥냄새나"…송승헌, 여친 한마디에 담배 끊었다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됐다
- 하림 "외삼촌, 5·18 피해자…군인에게 맞아 오래 아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