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김소연 시의원의 박범계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판결 재정신청 '기각'

함형서 2019. 4.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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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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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김소연(바른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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