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록 안남기는 국회.. 의원당 年7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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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한 국회가 최근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밝힌 이유다.
300명이란 의원 숫자를 감안하면 한 의원실이 연평균 7.3건 정도 기록을 남긴 셈이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무렵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기록물을 버리지 말고 남겨 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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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한 국회가 최근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밝힌 이유다. 그간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법안 발의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타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꼬집어왔다. 현 20대 국회만 해도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 시 담당자 처벌 등 개정 법률안을 15건이나 발의했다.

비전자문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생산·보존 및 폐기 기준이 따로 없어 대다수 의원실은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는 실정이다. 의원실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고 없앴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국민 알권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무렵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기록물을 버리지 말고 남겨 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이승휘 명지대 교수(기록관리학)는 “한 나라 헌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이 시스템도 없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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