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35억 주식 즉시처분 안해"..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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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35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시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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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약·건설·통신·해운사 등 총 16종류 주식 보유중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35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즉시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전 청문 질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부부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과 비교해 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등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총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민간 제약사와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류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를 청구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 보유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학자금 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증여목적과 탈세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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