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인 윤지오씨에 '신변보호미흡' 공식 사과

심윤지 기자 2019. 3.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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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배우 윤지오씨를 만나 신변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알려져있는 윤씨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이 신변보호 목적으로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호출버튼을 눌렀지만 10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배우 윤지오씨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밤 12시15분쯤 윤씨를 찾아가 1시간 넘는 면담을 통해 신변보호 미흡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장치로,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과 통화기능이 내장돼있다. 신고자가 긴급호출을 하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0일 오전 5시55분경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와 동시에 스마트워치 관리자로 등록된 경찰관에게도 문자가 전송되도록 되어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했다.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신변 보호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씨의 불안감을 감안해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윤지오씨가 머물던 숙소의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 액체 등에 대해서는 과학수사팀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씨에) 알려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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