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다스 실소유주' 법정 증언 또 연기..증인들 불출석(종합)
자수서에 이명박 다스 관여 했다 밝혀
다음달 12일로 증인 신문 기일 재지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전직 다스 임원들이 또 불출석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법정 증언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6차 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승호 전 전무가 불출석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16일과 지난달 18일, 권 전 전무도 지난 1월18일과 지난달 18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제출을 명령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3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대부분의 진술이 '김성우, 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이날은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김 변호사 역시 증인소환장 송달이 아직 안 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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