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김영상 기자 2019. 3.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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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서에 원하는 성별을 기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4가지만 성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중에 모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본인이 직접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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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서 양식에 원하는 성별 기입 가능할 듯.."1달 내 시스템 개선"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서에 원하는 성별을 기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4가지만 성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중에 모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본인이 직접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다. 인권위는 이달 5일 트랜스해방전선 등 성소수자 단체의 진정을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진정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약 1달 후 새로운 진정서 양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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