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진 부가티' 판매대금 20억 환수한다

이해진 기자 2019. 3.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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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 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1)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였던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가 이씨 형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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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이 부모에게서 빼앗은 5억도 환수 방침.."형제 소유 아닌 법인 소유라 가집행"
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 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1)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였던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씨 동생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은 선고유예 받았다. 하지만 그가 단독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가 이씨 형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자동차전시장에서 이씨 동생이 20억원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이 든 돈가방을 부모에게 맡긴 이달 16일, 김다운씨(34)와 중국동포 등 4명이 이씨 형제의 부모를 살해하고 이 돈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씨 형제 부모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면 이 5억원 역시 벌금 가집행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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