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진 부가티' 판매대금 20억 환수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 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1)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였던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가 이씨 형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판매 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1)가 단독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였던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이씨 동생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은 선고유예 받았다. 하지만 그가 단독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가 이씨 형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자동차전시장에서 이씨 동생이 20억원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5억원이 든 돈가방을 부모에게 맡긴 이달 16일, 김다운씨(34)와 중국동포 등 4명이 이씨 형제의 부모를 살해하고 이 돈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씨 형제 부모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면 이 5억원 역시 벌금 가집행해 환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준영, '히트메이커' 해외촬영 중 성매매 의혹
- 남경필 前지사, 정계은퇴 결정.."새로운 도전할 것"
- 나경원 "김의겸 25억 건물, 내 지역구라 잘 아는데.."
- 박혁권·조수향 2년째 열애?.."제주서 데이트 즐겨"
- 김의겸, 부동산 논란에 사퇴 "되돌릴 수 없었다"(전문)
- 경찰서 온 부모 "그냥 감옥 넣어라"...차량 훔친 10대들 풀어줬더니 - 머니투데이
-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대학가도, 술집도 '텅텅'...사장님들 한숨 푹[르포] - 머니투데이
- "주유소에선 못 쓰겠네"...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 머니투데이
- 시댁에 집, 차, 생활비 퍼준 남편...아내엔 "한 푼도 못 줘, 이혼 안 된다" - 머니투데이
- "주가 더 떨어진다" 불안?..."삼전닉스, '이때'가 살 기회" 전문가 조언[부꾸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