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디 데니안 참여 술집 불법 운영 논란
소속사 "오래전 사외이사 사임..업종 결정 참여 안해" 해명

그룹 지오디의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술집이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일보>는 2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샴페인바가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디제이 공연과 클럽식 파티를 여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 샴페인바에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데니안의 소속사인 싸이더스에이치큐(sidusHQ)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이 해당 샴페인바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21일 3개월 만에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데니안 소속사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29(금)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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