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료비 혜택받은 가짜해녀 3명 약식기소
우장호 2019. 3. 28. 18:19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울산의 '가짜 해녀'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도 허위의 경력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60대 여성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격이 없음에도 해녀증을 발급받아 수십만원의 진료비 혜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 혐의)로 A(67)씨와 B(64)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 2월께 5년의 해녀조업 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녀증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각각 69만원, 85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검찰은 허위의 해녀증을 발급받았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C(53)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 해녀증을 발급 받아 진료비 지원을 받았지만, 그 액수가 적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는 주민 등 130여명이 가짜 해녀로 등록해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어업 피해 보상금만 모두 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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