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생명유지술·수혈도 연명의료.. 가족 동의하면 중단가능

민승기 기자 2019. 3.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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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도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됐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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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관련 가족동의 규제도 완화
김현정 디자인기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도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더라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만 중단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됐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기준을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때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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