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은수미 관련 재정신청 모두 기각
2019. 3. 27. 15:19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 포함됐고, 은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들어갔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제기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kyh@yna.co.kr
- ☞ 이강인 질문에 언성 높아진 손흥민···무슨 이유?
- ☞ 이매리 "술 시중·부모 모독까지" 성추행 폭로 예고
- ☞ '땅콩·물컵 갑질' 나비효과에 옷 벗는 조양호 회장
- ☞ '비명 지르고' 공공장소서 아내와 다툰 CEO, 자격정지
-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왜 극단적 선택 했나
- ☞ 리듬 갖고 논 77세 '할담비'에 손담비도 답춤
- ☞ 시내 중심가서 황제 추정 무덤 발굴
- ☞ "술 강요 NO"…대학가에 등장한 '주량 팔찌'
- ☞ 변기 세정제를 의붓딸 화장품·식빵에 1∼2방울씩
- ☞ '박항서 매직' 또?···베트남 축구 무실점 3연승 본선행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
- 김용건 "최불암 빈소 못 찾아 마음 힘들어…곁에 있어야 하는데" | 연합뉴스
- AI 안경으로 커닝하면 몇 점?…제미나이, SAT 문제 83% 정답 | 연합뉴스
- 국산 비만약 에페 가격 나왔다…마운자로보다 40% 저렴 | 연합뉴스
- 시내버스 급정거에 넘어진 승객 사망…운전기사 금고형 집유 | 연합뉴스
- 애플도 부딪힌 폴더블의 벽…화면 접기가 어려운 이유 | 연합뉴스
-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는데…내 코인은 왜 털릴까 | 연합뉴스
-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 | 연합뉴스
- 경찰, 천안 日여성 살해 동기 '성적 목적' 가능성도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독극물 사형' 생존 美죄수 "육체와 마음에 통증"…재집행 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