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어떻게 부가티를 팔았을까

나단경 변호사 2019. 3.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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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의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되었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아직 항소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희진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가 20억원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추징금, 추징보전처분, 가납명령과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징금은 형벌인 벌금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형벌이고,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은 환형처분이지 형 자체는 아니므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벌금처럼 노역장유치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징보전명령은 민사에서 가압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기소 전에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신청이 가능하고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희진씨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이씨 형제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형과 동생에게 약 66억원, 61억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가티는 이희진씨 소유가 아니라 동생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또한 이희문씨는 소유의 청담동 빌딩을 매각해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온 61억의 추징보전금을 해방공탁으로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3. 판결 확정 전에도 가납명령이 가능하며,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되는 것으로, 재판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법원의 가납명령이 있으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나중에 재판이 확정되면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481조).

한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은 우리 판례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는 강제집행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경매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즉 벌금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고, 가납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매매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희문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되었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되어 가납명령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50억원이 선고되어 가납명령이 있었지만, 후에 벌금 150억원 재판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납명령은 특정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소유의 부가티를 사고파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따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보전조치를 적절하게 취해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채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가납명령이 있거나 강제경매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이 있는 경우,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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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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