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억원이하 서울상가, 임대료 年5%이상 못올린다
미리 임대료 올릴수도
26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비용이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지역별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각 지역별 주요 상권의 임차인 하위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권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면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 통계까지 포함돼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가가 쫓겨나는 현상)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상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다음달 17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 8억4968만원 등으로 5개 구가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인 6억원을 넘었다.
반면 임차인은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평가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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