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시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종합)

구용희 2019. 3.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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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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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자녀 취업 도운 1명 불구속기소·2명 약식기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모(50·여·구속 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모 사립학교 관계자에 김 씨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도운 당시 시 산하기관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업무방해)를, 모 사립학교법인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윤 전 시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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