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곽상도·이중희 수사 권고..'뇌물·직권남용' 혐의

2019. 3. 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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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재수사인데,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각각 뇌물과 직권남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조사에서 추가로 혐의가 밝혀진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은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국과수에 동영상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측은 김 전 차관이 2012년까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를 적어도 올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보다 적은 금액은 7년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추가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지는 재수사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리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수사 주체가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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