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마초'가 메뉴판에.. 라오스 '마약관광' 현장을 가다

청춘들의 여행지로 알려진 '라오스'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속에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내에도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20대 청춘이 '인생에서 꼭 한번은 가야하는 여행지'로 꼽힌다.
다만 피끓는 20대 여행객들이 라오스 여행에서 자칫 '마약'까지 손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2일부터 17일사이 기자가 찾은 라오스 방비엥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었다.
방비엥은 활기가 넘치는 낮과 달리 밤만 되면 화려한 조명 아래 흥겨운 리듬이 들리는 등 곳곳에서 파티가 열린다. 한 손에 맥주병을 든 채 국적과 나이와 상관없이 어울리며 여행지 정보부터 방탄소년단 이야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며 여행 중 쌓인 피로를 씻어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영문으로 '매직'이라고 써진 메뉴판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 메뉴판을 살펴보면 난생 처음 보는 메뉴들이 적혀있다. '매직버섯' '마리화나·대마초' '아편' '해피벌룬' 등 우리가 흔히 뉴스나 영화로만 접했던 '마약류'가 써져있었다.

이날 이 술집에서 대마초를 태우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두명이 말을 걸어왔다. '대마초를 하러 오신건가요'라는 질문에 당황한 기자는 '여기서 대마초도 팔아요?'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래퍼 지망생으로 갓 스무살이 된 청년들이다.
풍선 안에 든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온다는 이 풍선은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다. 이를 반복해서 흡입할 경우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 시 제6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잠깐의 호기심으로 자칫 즐거운 여행이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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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 기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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