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허용하고 세금 또 올리나?..경유차 '데자뷔' 우려

한재준 기자,양재상 기자 2019. 3.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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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입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되면서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LPG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차량 감소에 따른 세수변화가 지금 단계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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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율조정 검토 안한다"지만 유류세 세수 감소는 '불보듯'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모습. 2019.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양재상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입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되면서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LPG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PG에 적용되는 세율이 휘발유·경유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차량 감소에 따른 세수변화가 지금 단계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리터(ℓ)당 각각 529원, 375원, 161원이다.

LPG의 경우 휘발유, 경유보다 세율이 낮아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기준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주유소 기준)은 리터당 각각 1375.51원, 1275.18원인 반면 자동차용 LPG는 797.40원이다.

영업용 또는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던 LPG차량 규제가 풀리면 일반인도 저렴한 연료비가 강점인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과거 경유 차량이 일반화되던 때 역시 연료비가 싸다는 장점이 부각됐으나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은 2001년 100 대 47이었지만 7년 뒤 85까지 올라 소비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승용차는 내구재로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입 당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LPG차량 대중화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제세부담금)는 3132억~33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세입 여건이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거둬들이는 유류세가 감소하면 세수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규제완화 초기부터 세수 감소를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LPG 차량 규제가 완화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정부가 우려할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더라도 LPG의 유류세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초기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전환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LPG 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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