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가 재수사 불렀다?..김학의 사건 세번째 진실찾기

나연수 2019. 3.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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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도 두문불출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금요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곧장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이번에는 진실 규명이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외로 나가려던 게 오히려 재수사를 빨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김학의 전 차관.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도 뉴스 끝나고 나왔더니 속보가 뜨더라고요. 보고 어떠셨습니까?

[이종근] 좀 전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대행이 표현했던 대로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공직자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한테 어떤 혐의가 지어진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 되는데.

과거사위원회가 소환했을 때 거부를 한 사람이 밤 0시에 그것도 마스크를 가린 채로 그렇게 출국을 하려 했다는 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또 혹은 김학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스스로 자초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권고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대행의 발표 대응 듣고 오시죠.

[정한중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안녕하십니까.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오늘검찰 과거사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前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前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권고했는데, 어떤 근거들을 들었습니까?

[김광삼]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2013년도, 2014년도 검찰 수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윤중천 씨나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뇌물은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좌 추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혐의에 관한 수사 판단이 전혀 그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뇌물 금액 자체를 얼마냐라고 특정함에 따라서 이게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것도 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뇌물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효는 1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여자의 성상납이 뇌물이지 않느냐,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아마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적어도 수천만 원의 돈을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 건설자 윤중천 씨한테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부분을 얘기할 때도 뇌물 자체를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한 걸 보면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걸 포착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앵커] 수사를 다시 한 번 시작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상당히 남아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이건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이 수사 외압을 지시한 의혹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사위는 그것의 근거로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그리고 당시 청와대 브리핑. 아마도 청와대 브리핑은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한 바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브리핑이었을 테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관된 진술들, 직접 보고했다든지 최근까지도 당시의 당사자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다. 그러니까 경고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구두로 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서면으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직접 BH, 청와대에 찾아가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사실은 경찰 수사국장이 직접 질책을 했다든지 혹은 수사국장을 전보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표현했듯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지금 내린 거죠.

[앵커] 같은 맥락에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금은 의원입니다마는 이제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 관련 보고서를 올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건 무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묵살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과. 이런 주장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유효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한 가지는 말씀하셨듯이 보고서를 올렸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 지금 인터뷰가 굉장히까지 한 건 뭐냐 하면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민정수석에서 검증을 하는 직접적인 실무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 당사자가 직접 자기는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보고서를 냈다고 진술을 한다면 당시에 청와대는 이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전과 그 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진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응천 의원이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약간 배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진술들. 조응천 의원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수사국장을 전보 조치한 행위들은 사실은 경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청와대가.

이 당시에 자기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찰에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므로 나중에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보고에 대한 질책으로 당시 수사국장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건 박관천 경정과는 약간 다른 진술이라 나중에 만약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과 관련된 진술은 다시 한 번 대질신문을 하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도 재수사 과정에서 그때 당시 경찰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문재인 대통령 딸 문제 거론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던데요.

[김광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그 부분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 증거가 없는, 검찰이 무혐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응천 의원이면서 그 당시에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서 임명하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걸 수사를 그대로 만약에 내버려둔다고 하면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금 동영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간에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민정수석 라인에서 아니면 청와대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아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경찰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국과수에도 연락을 해서 동영상을 계속 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청와대 측에서 실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굉장히 외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원천적으로 이런 무혐의가 왜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어떤 실력 행사가 외부에서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 당시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할 수 없다. 이게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곽상도, 조응천, 황교안. 당시 인물들이 다 여야 국회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의 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예상을 해 보면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아예 뺏던 이유가 뭡니까?

[김광삼] 그때는 일단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관계가 있었느냐 그 부분하고 특수강간이 있었느냐, 그게 중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성상납도 뇌물이긴 한데 그냥 성상납 자체는 그 뇌물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앵커] 성상납도 뇌물로는 보지만 금액 산정이 안 된다?

[김광삼] 그렇죠. 그럼 일반뇌물죄가 되고 그러면 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건 단순뇌물로 본다고 하면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크고.

[앵커] 2013년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끝난 거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게 한 2000에서 3000 정도의 어느 정도의 증거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금액 자체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공소시효의 시점 자체가 15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이 수사를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있죠. 상설특검이 있고 특임검사 제도가 있고 아니면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부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임 검사 자체는 검찰 규칙 자체 내에 보면 검사를 대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특임검사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나온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특별검사로 가려면 결국 여당과 야당에서 2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드루킹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김광삼] 그러죠, 오히려 드루킹 특검하는가 이전 거까지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굉장히 난관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수사부를 구성을 해서 이전의 예가 있듯이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조사단을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검찰 자체가 셀프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재수사 권고를 해서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상당히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특수강간 혐의,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왜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이종근] 일단 두 번의 수사에 걸쳐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두 번 다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또다시 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수사를 하려면. 그런데 현재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도구가 있다든지 특정한 도구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의 남성이 내지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상대해서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직접적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 나타나 있는 동영상에는 그런 유형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강간혐의가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것 역시 어찌됐든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성상납이나 성접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폭행 쪽으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지금 다시 성폭행이 아니라 성접대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 포괄적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했다는 건설업자 윤 대표의 증언과 그다음에 향응 내지는 성상납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추정으로 다시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서 어쨌든 수사를 해야지만.

이것이 나중에 특수강간도 어쨌든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지금은 혐의를 어느 쪽에 두느냐,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첫 번째 혐의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뇌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소시효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과거사진상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 규명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공소시효를 지나가게 되고.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상황인데요.

[김광삼] 그러니까 이번에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단지 뇌물만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일단 수사 개시 자체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수강간이거든요. 그런데 특수강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의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앵커] 강제수사가 안 되니까.

[김광삼] 그렇죠. 더군다나 강제수사권도 없고 사실 김학의 전 차관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돈 받은 것들이 나오면 그 수사 개시를 하면서 특수강간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강간은 두 가지 난점이 있어요.

물론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서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고.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 동영상에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가 그 선명한 동영상이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피해 여성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예요, 진술의 신빙성.

그렇다면 동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해 여성이 맞느냐. 그 여성은 자기가 그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여성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간을 한다랄지 아니면 2명 이상이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것이 특수강간인데. 여기서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같이 그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했느냐, 이게 중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자의 진술 자체의 어떤 신빙성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무혐의와 또 다른 증거가 있다랄지 아니면 증거 가치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건 정말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월요일에 재수사 권고 발표가 나오는 데에는 금요일 밤 늦게 출국을 시도한 게,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말로 넘어가는 시간에 기사가 뜨면 주목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론이 아주 부글부글했습니다. 일단 시간도 그렇고 출국 준비하는 과정도 좀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해명한 대로 가족들이 권고를 해서 자기 먼저 출국을 하고 태국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일단 티켓팅, 티켓을 구입하는 데 지금은 사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모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장에서 티켓을 샀다는 점. 그러니까 나중에 해명하는 것도 현장에서 내가 돌아오는 것까지 사지 않았느냐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현장 구매와 함께 가장 부적절했던 것은 일행들이 있는데 전면에 자기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마치 뒤에서 보좌하는 사람처럼 선그라스, 모자, 목도리를 동여매고 그런 행색으로 사실 출국장을 빠져나갔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자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많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떳떳했다면 마스크를 쓸 이유도 없고 또 현장에서 티켓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공항을 빠져나갈 리도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라도 밝혀지지 않게 은밀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화급하게 사실은 국외로 나가려고 했다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국 직전에 탑승게이트에서 붙잡은 것도 저는 좀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수사 대상자가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요?

[김광삼] 일단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출국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은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국을 심사하는 법무부 직원이 일단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니까 아마 상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검사가 황급하게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본부를 차리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와서 보고를 하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결국 출국금지가 돼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 결국은 타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냐. 그런데 사실 아직 피의자는 아니에요.

[앵커] 내사 대상자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사자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하고 수사 재개 요청하면 내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피내사자가. 그렇지만 이 피내사자의 개념을 크게 보면 피내사자는 될 수 있죠. 그런데 피내사자인데 피의자는 아니다.

피의자라는 개념은 정확히 얘기하면 피내사자를 수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 같으면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입건하는 게 피의자거든요. 그렇지만 이 피의자의 개념도 사실은 이번에 양승태와 관련된 사법농단에서 검찰이 얘기했듯이 단지 피의자로 전환만 않고 피내사자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피의자로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피의자의 개념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출입국관리법상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피내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수사를 하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검사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예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결국 긴급 출국 금지가 됐는데. 법무부 얘기는 이건 진상조사단이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앵커] 검찰 안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는 왈가왈부가 있겠습니다.

[김광삼] 그렇죠, 법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출국금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법, 불법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있어서.

[앵커]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 야당, 특히 전 정권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시 드루킹 특검을 띄우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랍니다.한국당도 공작 정치니 표적 수사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학의 수사를 사실상 그동안 못 믿겠다고 해서 검찰에서도 특임검사를 하겠다는데, 김학의 특검을 제안합니다. 그 대신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재수사는 일단 권고한 거고 이걸 누가 결정하고 방식 같은 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재수사 권고를 하면 검찰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검사는 정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고. 그러면 아까 특임검사하고 특별수사부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임검사는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만 한정되는데 이 사건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은 검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임검사를 할 수 없지만 이 검사들이 처분한 2014년도, 2015년도의 처분 자체가 위법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검사와 관련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특임검사는 안 되는데 검사가 관련됐다고 보면 특임검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여럿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임검사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고민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김광삼] 일단 재수사 권고가 되면 빨리 구성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효의 문제가 있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고 국민의 관심사가 너무나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앵커] 이번 수사에서는 진실이 조금이라도 규명이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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