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대여 업체서 빌려" 승리 해명에 해당 업체 "그런 적 없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19. 3.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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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경찰복 대여 하지 않아”

승리의 경찰복 사진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승리에게 경찰복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승리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복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승리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경찰정복, 소방복 등 판매·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복을 입었던 건 배우 전지현이 나왔던 영화 ‘내남자친구를소개합니다’에서 전지현과 장혁이 정복을 입고 나왔다. 그거 보고 꼭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여업체에 가면 계급장도 팔고 대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시탈 측은 승리의 해명과 전혀 다른 애기를 했다. 업체측은 세계일보와 일요서울 등 여러 매체에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경찰 제복과 같은 특수복은 일반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대여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등 촬영에 쓰일 경우 촬영 대본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시탈 측은 또 “경찰 제복의 경우 경찰청에 다 신고하고 협조를 받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찰은 부착되지 않은 상태다. 명찰은 주문해도 따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승리가 또 ‘눈가리고 아웅’ 식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각시탈이 아닌 또 다른 의상 대여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를 띄웠다. 이 업체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대여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및 수갑 등 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면서 “경찰관 외의 자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수갑 등 경찰장비를 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법9주)”라는 관련법률을 올렸다.

앞서 승리는 2014년 11월 25일, 자신의 SNS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승리가 입은 제복은 총경 제복으로. 승리의 카카오대화방에 ‘경찰총장’으로 지칭되며 유착의혹이 인 윤모 총경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총경은 이 같은 의혹에 “승리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실제로 파티에서 경찰복을 입었더라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경우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제복 입수 경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련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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