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마약 사건, EBS이사장 취임 즈음 청와대에 알렸다"

박현익 기자 2019. 3.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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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68·사진) EBS 이사장은 작년 9월 이사장에 취임할 즈음 청와대에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조현옥 인사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면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2심이 끝나고 3심(대법원) 판결 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유죄선고)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는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38)씨는 대마를 우편물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17년 11월 검찰에 체포된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약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신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유 이사장은 대법 판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일요신문 인터뷰에선 유 이사장이 청와대에 알린 시점이 이사장 임명된 9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다. 유 이사장은 '2심(7월)이 끝나고 3심(10월) 판결 내리기 전쯤'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을 돕기 위해 동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대법원에 탄원서도 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일요신문에 "3심에서 본인과 변호사, 이창동 감독이 쓴 걸(탄원서)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고 말했다. 이들 탄원서에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 증거가 없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은 왜 이렇게 될까 법리적용을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과 유시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 유시민이 얘(조카 신씨)를 업어서 키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이 사건 관련 검사가 좀 괘씸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7년 동안 국정원 파견됐다가 돌아온 검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파견된 것은 일반인이 알기 힘든 정보 아니냐’는 일요신문 질문에 그는 "며느리(신씨 부인)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이버에서 조사하고 탐문도 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며 "며느리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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