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확정..최대 120만원(종합)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22일 합의문 발표

【서울=뉴시스】오동현 최선윤 기자 =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국회 과방위,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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