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2일 주식거래 정지
이성희 기자 2019. 3. 21. 22:30
[경향신문] ㆍ거래소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 정지기간은 22일 하루로,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변해 거래소가 내용을 확인하면 장중에도 거래 정지가 해소된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변해도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을 표명하는데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일 경우 바로 상장을 폐지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외부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부채 회계처리가 외부 감사인에 의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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