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독립영화 감독

신나라 2019. 3.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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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는 야당 관계자를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유시민의 조카이기도 한 신 씨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신 씨가 법정구속됐지만 모친인 유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장으로 임명돼 부실검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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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는 야당 관계자를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유시민의 조카이기도 한 신 씨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 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신 씨가 법정구속됐지만 모친인 유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장으로 임명돼 부실검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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