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문]

조혜진 기자 2019. 3.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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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워너원 공식 활동을 마친 강다니엘은 L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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