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서 무기징역' 나이지리아 마약왕 "본국 보내달라"

이해진 기자 2019. 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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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외국인 장기 수형자의 국내 수형은 한국에 실익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 외국인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수형자 이송 양자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진정을 각하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 외국인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중 25명의 본국이 본국 이송을 약속한 유럽평의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국과도 양자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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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기징역 받고 복역중 인권위 진정..인권위 "외국인 수형자 이송위한 양자조약 권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외국인 장기 수형자의 국내 수형은 한국에 실익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 외국인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수감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 오비오하 프랭크 치네두(51)는 1998년부터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킨 해외 범죄 조직 두목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10년에 걸친 추적 끝에 중국에서 체포돼 2008년 9월 한국에 송환됐다. 2009년 1월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프랭크의 어머니는 "아들을 본국으로 이송해달라"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프랭크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됐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 단 한 번도 면회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수형자 이송 양자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진정을 각하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 외국인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 문화, 종교 등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돼 한국으로써도 수형자 교정의 실익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외국인 수형 가운데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자는 106명이다. 이들 중 25명의 본국이 본국 이송을 약속한 유럽평의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국과도 양자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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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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