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고작 '야외활동 자제'..정부·국회 적극 나서야"

민선희 기자 2019. 3.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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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아있다. 2019.3.20/뉴스1 © 뉴스1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환경단체가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문제이고 어린이,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사회정의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일임을 국가도 알고 있으면서 미진한 대책만 내놓으니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간다"고 꼬집었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는 단일배출원으로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원"이라며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만들고, 바람에 날린 석탄가루는 주변마을 주민들을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유차에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라며 "인권위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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