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원본 영상' 압수 시도에 검찰 4차례 영장 기각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는 무엇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 확보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경찰이 추적 끝에 영상을 가지고 있던 남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4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별장 영상'의 원본 확보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별장 주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차관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본의 화질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사본 화질이 나빠 "동일인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경찰은 원본 영상 소유자로 박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박씨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보강수사하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그새 박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4월 15일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피해 여성 서너 명의 진술이 증거로 첨부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피해 여성/음성변조 : "진술서의 내용이 다 진실인 걸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경찰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박 씨를 체포해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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