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가능 '연명의료' 범위 확대..가족 동의 절차도 변경

이상화 2019. 3.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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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시행 전에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3만 6000명이 치료 효과가 없는 생명 연장을 포기하고 존엄사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중단 가능한 연명 의료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원/각당복지재단 상담사 : 임종 단계(사망에 임박한 상태)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해요. (의향서를) 쓰러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유현미/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저는 제 아버지가 연명치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치료 효과 없는 생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

이같은 내용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향서 작성자가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현미/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죽음을 결정하거나 예비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택한 이들도 구본무 LG회장 등, 지난 1년간 3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가족 전체가 결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오는 28일부터 심폐소생술 등 기존 4가지 시술에서, 수혈이나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와 1촌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 동의 절차도 바뀝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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