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의 눈] (상)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마다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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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A(35)씨는 최근 3년간 진료받은 내역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A씨는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도 억울한데 병원마다 발급 비용도 달라 당황했다"며 "어떤 기준인지 물어도 돈을 내야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 세부 내역서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고,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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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고 수수료 상한액보다 최대 20배 받는 곳도 있어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A(35)씨는 최근 3년간 진료받은 내역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진료를 2차례 받았던 병원을 찾은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 A병원에서는 서류 발급 비용을 6,300원 지출한 반면 B병원에서는 25,400원을 결제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도 억울한데 병원마다 발급 비용도 달라 당황했다”며 “어떤 기준인지 물어도 돈을 내야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 제증명서 30종 수수료 상한액 기준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고시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 세부 내역서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고,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진단서(2만원) ▲건강진단서(2만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1만원) ▲사망진단서(1만원) ▲신체적 장애 진단서(1만5천원) ▲정신적 장애 진단서(4만원) ▲후유 장애 진단서(10만원) ▲병무용 진단서(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만5천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10만원) ▲3주 이상 상해 진단서(15만원) ▲영문 일반 진단서(2만원) ▲입퇴원확인서(3천원) ▲통원 확인서(3천원) ▲진료확인서(3천원) ▲천만원 미만 향후진료비 추정서(5만원) ▲천만원 이상 향후 진료비 추정서(10만원) ▲출생증명서(3천원) ▲시체검안서(3만원) ▲장애인 증명서(1천원) ▲사산 증명서(1만원) ▲입원 사실 증명서(3천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4만원)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3만원) ▲1~5매 진료기록 사본(1천원) ▲6매 이상 진료기록 사본(100원) ▲필름 진료기록 영상(5천원) ▲CD 진료기록 영상(1만원) ▲DVD 진료기록 영상(2만원) ▲제증명서 사본은 1천원이다.
가령, 일반 진단서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이 2만원이기 때문에 A병원 1만원, B병원 1만 5천원, C병원 2만원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

■ "병원 제증명 수수료,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에 대해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발표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개(동네의원 292개, 치과 의원 211개, 한의원 179개)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진료확인서(3천원)의 수수료를 최고 2만원을 받아 상한액보다 무려 6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일부는 진료기록 사본(1천원) 수수료로 2만원을 받았고, 영문 진단서(2만원)의 경우 9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치과나 한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반 진단서(2만원)의 경우 치과는 무료에서 10만원, 한의원은 무료에서 5만원까지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의 사망진단서는 38.9%가 상한액보다 높았고, 치과 의원의 장애 진단서 역시 38.5%가 상한액을 넘겼다. 한의원의 역시 사망진단서를 29.5%가 상한액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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