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상해 혐의' 전 김해시의원 1심서 무죄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19. 3. 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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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13일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 판사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현직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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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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